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288 [법령해석과-2489] 선고일 2015.09.25

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,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

내국법인이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(이하 “해당주식”이라 함)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같은 영 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,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끝.

○ 내국법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△△회사(피투자회사)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,

• 해당주식 처분 시 당초 익금산입액의 손금추인 여부

2. 사실관계

○ A법인은 ’08년 △△회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(액면가 250억원)를 100% 인수함

* 당시 A법인의 △△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%였고,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와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었음

○ 전환사채 중 일부는 ’09년 중 조기상환되었으며, ’12년 A법인은 미상환 전환사채(액면가 125억원)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

○ 해당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A법인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특수관계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고

• 그 분여받은 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함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
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

  • 가.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나.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)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(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(그 포기한 신주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
  • 다.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

8의2.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,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ㆍ분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)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 다만,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【수익의 범위】

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9.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.

3. 합병 또는 분할합병(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【자산의 취득가액】

② 영 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【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
①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(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)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,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(이하 이 조에서 "전환사채등"이라 한다)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,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
2.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

  • 가.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(이하 이 항에서 "전환가액등"이라 한다)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
  • 나.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
  • 다.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
  • 라.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
  • 마.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

○ 소득세법 제97조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
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취득가액

  • 가.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. (단서생략)
  • 나.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【양도자산의 필요경비】

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.

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제1항 단서,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,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(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) 또는 그 증·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.

2.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「법인세법」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(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·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·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